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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지만 모르면 못 받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간을 찾고 계신가요?
매년 신청하지 않아 사라지는 근로장려금이 약 2,0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격부터 신청기간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작년에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경우 올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대상입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 주소지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가구원 구성
가구원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 여기서 잠깐!
지난해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추가될 수혜 가구가 약 32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올해는 대상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 주의!
아래 유형은 위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계산기

 
더 쉽고 빠르게 신청자격과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각 항목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2024년 신청기간 (반기신청/정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9월 말에 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 시에는 6월 말과 1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 6월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2024년 3월에 반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9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이번 2024년 3월에는 신청하시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24년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시면 24년 3월 1일~15일까지 꼭 반기신청하세요!
그 외는 좀 더 편안하게 24년 5월 1일~31일까지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3년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9월 15일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반기신청 유의사항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8월에 정산 후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간 후 신청

 
신청기간을 놓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회사원이나 자영업 분들의 가정에 실질적인 재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 가세요!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월 22일까지이고,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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